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향해 '확신범' 지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를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SBS는 공수처가 전날(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 일부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등의 내용을 보면 그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다시 비상계엄 등의 극단적 조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외에도 극우 유튜버의 극단적인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온 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면 유튜버 등이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로 나오도록 자극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계엄 수사 과정에 협조한 관련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였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최근 구속 기소된 군 사령관 5명의 진술, 계엄 당일 무전 기록과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난 15일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이틀 연속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팀은 오늘(18일)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없이 불법적인 수사와 영장 집행을 벌여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