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최초다.
이날 공수처는 공식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이 오후 5시 40분이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에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후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당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약 10시간 40분 동안 첫 조사를 받았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이나 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