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8일(토)

"낮잠 좀 자는데 왜 깨워"... 엄마를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 아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 남양주에서 낮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의해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중학생 A 군을 지난 16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A 군이 직접적으로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고 B 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을 제압하고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낮잠을 자던 중 모친이 깨운 것에 격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A 군은 정신 병력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로 최대 72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