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8일(토)

경제력 없는 남친이 낙태 권유하자 혼자서라도 낳겠다는 여친... "나중에 양육비 청구한다면?"

뜻하지 않은 임신... 여자는 출산 고집, 남자는 낙태 권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최근 여자친구의 임신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두 사람의 임신은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A씨 역시 제대로 피임하지 않고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


문제는 '출산 여부'를 두고 여자친구와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제안했지만 여성은 단호하게 출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겠다"며 출산 결심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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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더라도 나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비 지급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고민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비슷한 사연의 고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보통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그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


먼저 '낙태'는 지난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낙태죄가 폐지되며 개인의 선택 영역이 되었다. 낙태하자고 회유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요죄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24조의 5에 의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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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반대했더라도, 양육비 청구 가능... 소득·재산 등 고려해 산정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을 반대했더라도,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 남성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률상 부자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적인 정교 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부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에 관한 상항을 정하여 달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 부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선 인지청구소송이 필요하다. 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인지 청구를 통해서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생성돼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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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에서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는 유전자 감정인데,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상대가 수검 명령도 거부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수검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


양육비는 판사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활용해 판결을 내린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합산액,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소와 최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만약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없어도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기준표에 따라 최저 양육비 62만 1000원에 절반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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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재산 상황이나 자녀의 거주 지역, 치료비와 교육비 등 여러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의 총액이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다.


책정된 양육비는 통상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지지만, 이 또한 합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