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북한을 향해 쌀이 담긴 페트병 120여 개를 던진 5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석모대교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생수병 121개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언론을 통해 본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페트병을 방류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안전모 등의 장비를 착용한 것은 단속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강화군은 A 씨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석모대교 안전관리인 것처럼 장비를 착용하고 페트병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탈북민이나 탈북민 단체와 관련이 없는 경기도민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며 "강화군이 접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 11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발효한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및 행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