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져 영장이 발부된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모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언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뒤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적 절차를 용인하고 수사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적법절차'에는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는 오늘도 '불응' 계획...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할 듯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어도 '불법 수사·영장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미 이날(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한 상태다.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인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빠르게 구속영장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체포영장 집행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시작한 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했고 "이 사건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