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취소 위기 놓인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취소 가능성도 생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덩달아 위기를 맞고 있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림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국민대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뉴스1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대학원 규정과 그리고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하다.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로 결론이 나고, 이에 따라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에 전제되는 요건이 사라져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조국 딸 조민도 잇따른 입학취소 받은 바 있어
과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이같은 상황에 놓인 바 있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및 고려대 입학 취소에 따라 최종학력이 고졸로 변경됐다.
김 여사도 이를 따라가게 된다면 최종학력이 조정되게 된다.
앞서 7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석사 학위 취소에 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만일 석사 논문이 표절로 인정되면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해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재검토에 들어간다.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맡고 22명 위원 중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