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강제하겠다"... 경비 업체 단톡방 내용 '논란'
근속기간 10년 이하 직원들에 한해 연차 사용을 통제하겠다는 모 경비업체의 단톡방 내용이 충격을 준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 경비업체 단톡방"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경비업체의 고연차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OO지사 CS 근무자 단톡방'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된 단체 채팅방에서 후배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CS 근무 인원 없는 관계로 10년 차 이하 후배님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 통제합니다"라며 "본인 친가족 부고, 결혼식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배 직원들에게 대답 강요하며 으름장 놓기도
게다가 A씨는 자신의 말을 어기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대가가 발생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내뱉었다.
그는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혼자 힘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힘든 것이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버텨주시길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연차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 두고 봅시다^^"라고 경고했다.
직원들이 "네 알겠습니다"라며 일제히 대답하자 A씨는 "대답 안 하는 후배님들이 계시네^^? 연차 통제 6개월로 늘려드릴까요?"라며 "상급자가 이야기하면 대답은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인원을 늘려야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연차를 강제하네. 노동청 달려가시라", "단체복 맞춰 입었다고 계급장질을 한다", "주인의식은 '회삿돈 = 내 돈'이 성립돼야 가능한 거다",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국에 10년 차 이하를 콕 집어서 협박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의 휴가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미 부여할 경우, 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