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분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강행 규정인 '6·3·3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 15일에 있었던 1심 선고 이후 이미 두 달이 지났으며 검찰과 이 대표 측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의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됐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으로 받은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