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6회차' 박지원 의원, 尹 대통령 향해 '두 글자' 날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체포됐다.
15일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녹화영상을 찍어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메시지에서 "법이 무너졌다"라며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발언 뒤 1942년생으로 '비상계엄'만 6번을 경험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두 글자'를 날렸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샷업'이라는 두 글자를 올렸다. 한글로 썼지만 이 샷업은 'Shut up(입닥쳐)'로 풀이된다.
'샷업'이라는 두 글자가 올라온 시각은 오전 10시 56분. 윤 대통령에 헌정 사상 최초로 경찰에 체포된 뒤 영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한 직후다.
시민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은 박 의원의 '샷업'은 윤 대통령을 향해 날린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법치 무너졌다"는 尹 대통령에 박 의원 "샷업"
윤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됐다"라며 "영장 심사권이 없는 (관할) 법원이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런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라며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1950년 6·25 전쟁부터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 선포,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계엄령을 모두 겪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 의자에 앉아 지쳐 잠든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