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8일(토)

상가 화장실서 출산한 20대 여성, 아기 살해하고 남친과 영화관 가... 검찰 '20년 구형'

인사이트광주고등법원 / 뉴스1


광주에서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4일 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하고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출산 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했으며 이후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녀는 범행 후 남자친구와 영화관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피고인 측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내려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