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단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에서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4분께 재판을 마쳤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5차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반발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각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에 대해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