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단체티 값 부풀려 뒷돈 1억원 챙긴 전직 기아 노조 간부... 결국 최후 맞이했다

인사이트수원지법 안산지원 / 뉴스1


전직 기아차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복 티셔츠 입찰 과정에서 값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우성 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1억 438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의류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146만 2460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기아차 노조 단체복 제작 과정에서 B 씨의 업체가 낙찰받게 한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나 A 씨가 이를 조작해 B 씨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후 A 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계좌를 통해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노조원들은 티셔츠 제작 비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심 판사는 "A 씨는 직책을 이용해 조합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는 조합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