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나 바다 등에서의 유골 산분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지정됐다.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그러나 환경관리해역 및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만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그리고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자연친화적인 산분장으로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 화장률이 91.6%까지 높아졌지만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율은 67.2%로 포화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도입으로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및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