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국민 세금 부담 가중"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논의 필요


인사이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13/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고 분담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고 분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돼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3년 연장하고 정부가 예산을 분담하도록 명시했으며, 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청 재정 여력을 근거로 연장을 반대하며, 초중등교육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재원 여건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13/뉴스1


이어 "이번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비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논의해달라는 취지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며 "국가의 과도한 비용 부담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여야와 정부가 다시 협력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