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LA 초대형 산불 끄면 '형량' 줄여준다고 하자 쏟아져 나온 939명의 죄수들

캘리포니아주, LA 산불 현장에 교도소 재소자 900여 명 투입


인사이트소방 현장에 투입된 재소자들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팰리세이즈 화재를 진압하며 봉쇄선을 만들고 있다. / GettyimagesKorea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소방당국이 산불 진압에 교도소 재소자들까지 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미국 공영방송 NPR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에서 지원한 소방관과 900명이 넘는 교도소 수감자를 파견했다.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CDCR)은 이날 NPR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해 총 939명의 수감자를 이번 산불 진압에 투입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소방 현장에 투입된 재소자들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팰리세이즈 화재를 진압하며 봉쇄선을 만들고 있다. / GettyimagesKorea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소자들을 화재 진압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1915년부터 100년 넘게 재소자들을 화재 진압에 동원하고 있다.


CDCR은 재소자들이 자발적으로 산불 진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루에 5.80달러~10.24달러(한화 약 8,500원~1만 5,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6.5달러(한화 약 2만 4,000원)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1달러(한화 약 1,500원)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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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R에 따르면 재소자가 산불 진압 활동을 하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 또한 남은 형기가 8년 이하여야 한다고.


화재 현장에 투입된 재소자들은 하루 봉사할 때마다 형기가 이틀씩 깎인다.


하지만 이들은 석방된 이후 전과로 인해 소방 업종에 취직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인권단체·일부 시민들 "인권 침해" 비판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적은 임금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재소자들을 산불 진압에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시민들 또한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에 나서는 재소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전문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에 비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타임지의 조사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투입된 재소자는 전문 소방관에 비해 자상, 타박상, 골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으며, 연기와 재 및 기타 잔해물을 흡입해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CDCR은 "수감자들은 화재 진압을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징계 조치를 받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안전 및 응급 처치 훈련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