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두 살 아기 효자손으로 때리고 "엄마 대신 훈육"... 정부 파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에서 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기를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A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아기의 어머니 B 씨는 지난 9일 "A 씨가 몇 차례 아기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 씨가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2살배기 아기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로 B 씨의 2살배기 쌍둥이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처음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 사건이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하고 A 씨를 조사하기 전 단계"라며.


"제출된 CCTV 장면 등을 토대로 쌍둥이 아기 두 명 모두에게 폭행이 가해졌는지 등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 감독 강화와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