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신혜 무죄 재심 판결에 불복·항소..."사실 오인·법리 오해"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신혜(4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법원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13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재심 사건'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가 아버지의 성적 학대와 막대한 보험금을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김씨 역시 경찰에 "제가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살인 동기, 자백 등을 이유로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지난 2015년 재심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심 청구 이후 9년여 만인 지난 6일 열린 재심(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에서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22살이던 김씨의 진술은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당시 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확보된 김씨의 거짓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모두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던 것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과거 자백 진술은 신빙성과 임의성이 담보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13일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히며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피고인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피해자 살해를 자백했다. 국과수와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 감정결과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법칙에 비춰 재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 판단을 바탕으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