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남편의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임실군 자택에서 남편 B 씨에게 들기름병과 환약 용기에 살충제를 섞어 먹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비빔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즉시 음식을 뱉어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정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투입한 살충제가 치사량에 현저히 부족했고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편 B 씨는 재판 후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