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
12일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 16, 21, 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고 있는 헌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