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고의적으로 가게 앞에 비둘기 밥을 뿌려 놓습니다"
급작스럽게 출몰한 비둘기 떼로 지난가을부터 골머리를 앓아온 자영업자가 가게 앞 화단에 누군가 고의로 뿌려둔 먹이를 발견했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가게 앞에 비둘기 먹이를 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년째 작은 디저트 가게를 하고 있는 작성자 A씨는 "이전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던 비둘기들이 작년 가을부터 떼거리로 출몰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간판 위에 비둘기들이 우르르 앉아 있다 보니까 간판은 엉망이 됐고, 매장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은 비둘기 똥을 맞는 일도 생겨났다"고 덧붙여 말했다.
A씨는 "'추워지면 괜찮겠지'하고 물청소를 자주 하면서 넘겨왔는데 오늘 보니 가게 앞 화단에 누군가 고의로 뿌려둔 것 같은 라면 부스러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비둘기 출몰 원인을 알게 된 사장님... '분노'
그러면서 "종종 비둘기들이 화단에서 뭘 먹는 것 같긴 했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가게 앞에 먹이를 뿌리고 가다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작년 가을부터 스트레스를 유발하던 비둘기 떼의 출몰이 누군가 고의적으로 뿌려놓은 '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솟는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비둘기 밥 주지 말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쟁업체'의 소행을 의심했다. 이들은 "잠복해서 잡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정말 너무하다. 기본적인 매너가 없다", "알고 있던 지인의 소행이면 그것도 진짜 충격이겠다", "요즘에는 비둘기 밥 주면 벌금 낸다. 꼭 신고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