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손으로 그린 '가짜 번호판' 달고 다닌 배달기사... 사진찍은 중학생에 시비 걸다 경찰에 딱 걸렸다

'종이 번호판' 달고 다니던 배달 기사, 신고하려는 중학생과 실랑이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가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던 배달 기사가 이를 촬영한 중학생에게 되레 큰소리쳤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생과 배달 기사가 싸움 붙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배달 기사가 음식 픽업하러 가게에 들른 사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애가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을 찍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다가 음식 갖고 나온 배달 기사한테 딱 걸렸고, '사진 지우라'며 둘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중학생이 촬영한 번호판... 상태 봤더니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에는 직접 그린 듯한 번호판이 붙어있다.


'가짜 번호판'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중학생이 이를 목격한 배달 기사와 시비가 붙은 것이다.


A씨는 "결국 경찰까지 왔는데, 상황 파악한 경찰관은 '(중학생이) 이걸 왜 찍었겠냐. 본인도 알고 있지 않냐'며 배달 기사를 혼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를 본 누리꾼들은 "중딩도 아는걸... 내가 다 창피하다", "얼핏 보고 보도 주차 때문인가?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유치원 다니는 자식이 그려줬나", "면허정지거나, 무면허거나, 훔친 오토바이거나 셋 중 하나다", "중학생 상 줘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량 번호판 위조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에는 종이로 된 차량 번호판을 붙이고 주행하던 50대 차주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