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30년→대법 파기환송→수원고법 무죄→검찰 재상고 기각→무죄 확정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연달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남편은 26일 당시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또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며 "흰죽을 먹은 뒤 보인 가슴 통증, 오심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 한 점,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7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준 물을 마신 시각을 피고인의 진술(오전 1시 30분∼2시 사이)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니코틴을 경구 투여하면 30분∼66분 내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고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데,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최고 농도에 이르렀을 시간대인 오전 2시45분에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한 기록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 직전 찬물을 먹기 전에 흰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인 법의학 교수와 피고인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판매자 등 2명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절차를 거쳐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