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불륜 아니라던 '상간남 지목' UN 최정원... 법원은 "스킨십 했다" 불륜 행위 인정

법원, 최정원과 데이트 즐긴 것으로 지목된 여성 이혼 소송서 '불륜 행위' 인정


인사이트뉴스1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상간 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 가운데 법원이 최정원의 불륜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4일 최정원과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진 A씨가 피고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관련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A씨가 남편 B씨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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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최정원 만나 팔짱 끼는 등 스킨십"


또 같은 달 27일 A씨가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B씨에게 말한 후 아들을 홀로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을 만나 함께 데이트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B씨가 그해 6월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했다.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판결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월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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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최정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A씨와) 예전에 연인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번 식사를 했지만 안부를 묻는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B씨도 맞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정해졌다. 최정원은 이번 재판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