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5일(일)

"대통령경호처, 尹 대통령 '체포' 막지 마라"... 법원이 영장에 못 박은 문구

법원, 대통령 경호처에 사실상 '경고' 날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뉴스1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과연 언제 집행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기관과 대통령 경호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 발부를 두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들며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경찰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았다.


공수처, '법적 정당성' 확보했다는 해석...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 '메시지'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체포·수색영장에는 두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경호처에 발송했다. 경호처는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곧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2일) 영장을 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 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모두 지킬 테니 공수처 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자필 서명이 담긴 편지 / 사진=석동현 변호사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1일)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