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날이다. 푸른 용의 해가 훌쩍 지나 내일이면 '푸른 뱀의 해' 2025년이 펼쳐진다.
새해에는 주요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달라지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이에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모아봤으니 참고하자.
먼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1.7%로 인상된 것.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급은 209만 6270원이다.
두 번째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병장은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월급이 인상된다.
여기에 병사가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단, 생애 1번만 가능하며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분만 적용된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2024년보다 10만 원 늘어난다.
최저임금부터 결혼세액 공제, 병사월급, 육아휴직 등 313건
또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연 3800만 원까지 4400만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 휴직 제도도 바뀐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최대 150만 원인데, 내년에는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가정일 경우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 휴직은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20일로 늘어난다.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게는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한다.
자녀 2명 이상 가구에도 전기차 보조금 100~300만 원을 더 제공한다.
인스타그램은 새해부터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도입한다.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돼 비공개 설정되고 게시물은 팔로워에게만 공개된다.
이 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