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수색영장 신청·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한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법원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조만간 영장을 가지고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수색영장이 있기 때문에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수색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시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 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