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조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 없이 세 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통보 자료는 세 차례 모두 배송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상태다. 전자 공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 또한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공식 대응 할 것"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면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