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목)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尹 측 "공식 대응할 것"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조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인사이트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 없이 세 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통보 자료는 세 차례 모두 배송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상태다. 전자 공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 또한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공식 대응 할 것"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면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