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난 무안공항, '조류퇴치' 근무자 규정 위반
전날(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꼽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무안공항의 조류퇴치 담당 근무자는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무안공항에는 최소 2명의 조류 퇴치 근무자가 근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29일 헤럴드경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벌어지던 때 무안공항에서 조류퇴치 근무자는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고시 제 11조에 의하면 활주로가 1개, 공항 운영시간이 9시간 이하라면 적어도 4명의 조류퇴치 전담 인원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최소 2명 확보돼야 하는데...이날 현장에는 1명만 근무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5천회 미만인 민간공항은 2명만 확보해도 된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29일까지 무안국제공항에는 2114편의 비행기가 오갔다. 5천회 미만이어서 2명만 확보해도 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은 제주항공 7C2216편이 착륙을 준비하다 버드스트라이크를 당했고, 엔진 화재로 번졌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8시 59분께 '메이데이'를 보냈다. 메이데이는 사고기 기장이 관제탑에 전하는 구조 요청 신호다.
버드스크라이크로 인한 엔진 이상과 함께 랜딩 기어(착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결국 비상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해 오버런(overrun)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