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2일(일)

DGIST 합격 통보받고 30분 뒤 "사실 불합격" 고지당한 수험생... '강제 재수'하게 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에게 합격 통보 30분 뒤 "사실 불합격" 통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수시모집에 응시한 뒤 결과를 기다리던 수험생에게 합격 통보를 했다가 '번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주대 이공계열에 합격해 등록했던 이 수험생은 DGIST에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아주대 등록을 포기했는데, 결국 두 대학 모두 입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강제 재수'를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은 전날 오후 3시 40분께 DGIST에 '합격 전화'를 받았다.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은 오후 6시까지였고, 중복 합격 시 등록할 수 있는 학교는 1곳이었다. DGIST가 더 가고 싶었던 A군은 앞서 등록했던 아주대 이공계열 등록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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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군은 오후 4시께 DGIST 홈페이지에 올라온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고, 학교 측에 문의했다. 이때 학교 측은 "합격 통보는 담당자 실수였다. 불합격이 맞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아주대 등록 포기했는데...'번복' 안돼 강제로 재수생 처지


학교 측은 A군에게 입학 불가를 고지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DGIST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대 등록 포기가 번복되지 않아 강제로 원하지 않던 재수를 해야 하는 A군에게 법적 배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19살 학생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리상태가 붕괴돼 재수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는 또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논란에도 DGIST 측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본교의 부족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문만 게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