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인사이트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 의해 탄핵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7일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날(26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은 151석 이상 이라고 못 박았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우원식 국회의장 / 뉴스1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 앞으로 가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론에 반대한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표'를 던졌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제안한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앞 세 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탄핵안 가결로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제 법률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의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