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응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다만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 등의 서류가 준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배보윤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오후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대응에는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전 대구고등검사장 윤갑근 변호사가 중심에 설 예정이다.
이번 변론준비절차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에 열리는 첫 공식 절차로,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조율하게 된다.
해당 절차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담당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윤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를 송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거부로 전달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우편 발송 송달 방식으로 서류를 보내며 효력이 발생했음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측은 서류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서류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이 확정되며 탄핵 심판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측이 헌재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향후 절차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