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 요구...재산분할·위자료 다툼에만 집중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의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고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위자료만 다툼하므로 쟁점 사항이 아닌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청구에 따라 이혼이 인용됐고 법적으로는 이미 확정됐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돼 있는 부분도 이혼 확정 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노소영측 반발..."있을 수 없는 일"
이를 위해 전날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 소송은 취하된다.
이혼 청구 소송이 취하된다 하더라도 상고심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청구는 1심·2심에서 "최 회장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반면,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짓을 행하는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