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너도 이 건물 사용하잖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월세 함께 내자는 '악덕' 피자집 사장

"피자집 아르바이트생인데,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래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20살 대학생이 가게 사장으로부터 '월세를 함께 내자'는 황당한 제안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20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사장님이 저도 피자 만들면서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월세' 10만 원을 빼고 월급을 주겠다고 하신다"고 털어놨다.


항의했더니... "이제껏 다른 알바생들도 이렇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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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장님은 지금까지 다른 알바생들도 다 이렇게 했다면서 월세로 10만 원을 공제하는 게 맞다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고 덧붙여 말했다.


이제껏 편의점, 치킨집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 오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월세'를 함께 내자는 사장님의 제안은 처음 듣는다는 게 A씨의 말이다.


A씨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이고 피자집 상호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 공개하지 않겠다. 사장님께 이 글 보여드리고 다시 여쭤보려고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월세를 함께 부담하자는 제안, 부당한 게 맞죠?"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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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해도 처음에 근로계약 한 만큼 기간 채워야 하고, 처음에 도망치지 못하게 월급에서 50만 원을 빼고 받아서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이 미친 게 분명하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장 신고하라", "벼룩의 간을 빼 먹으려고 한다", "별의별 거지 근성이 다 있다", "역대급 악마 사장이다", "매출 10% 주면서 하는 소리면 인정한다", "알바생한테 월세 내라는 사장은 또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장님이 떼어간 50만 원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제 판단으로도 부당하다고 여겨졌는데 댓글 읽으니 확신이 선다"며 "앞으로 이 가게에서 일할 알바생들을 위해 오늘 출근 안 하고 노동부 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