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내란 특검법 갈등 격화... 민주당,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 착수 선언


인사이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의 발언은 내란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원내대표는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로 처리 가능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현재 상황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국민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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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상정을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민주당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