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항소
유흥업소 실장이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는 선고 공판 직후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 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29)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1심 양형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다름 아닌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했으며, 이후 A씨를 통해 이선균 씨에게도 접근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직접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협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에서 B씨의 범행이 확인됐다.
A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B씨는 과거 단역 영화배우로 활동했으나,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배우를 상대로 한 협박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