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엄마와 싸우던 딸...싸움 말리자 '난동'
음식점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한 여성이 싸움을 말리자 먹던 매운탕을 뒤엎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의 행패는 식당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의 한 매운탕집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이 다뤄졌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식당을 찾은 모녀는 식사 중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다. A씨의 아내가 모녀에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공손히 이야기했는데, 혼자 남게 된 여성은 사장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한다.
사장은 욕설을 하는 여성에게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성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격분하더니 국자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집어던졌다.
팔팔 끓는 매운탕 뒤엎어...식당 손님 손 깨물기까지
급기야 반찬을 던지더니 끝내는 팔팔 끓는 매운탕까지 뒤엎으며 난동을 부렸다.
A씨에 따르면 이 여성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식당 직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여성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한 손님의 손을 깨물어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난동이 식당을 뒤집어 놓은 얼마 뒤, 싸웠던 어머니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했다. 영상을 찍는 손님에게 화를 냈다.
당시 식당에는 두 모녀를 제압할 남자 손님들이 있었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잘못 접촉했다가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진술과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반장 패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