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진단에 위 절제한 여성... "알고 보니 의사 오진"
한 여성이 위암 진단을 받고 위를 완전히 절제했는데 알고 보니 의사의 오진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온라인 미디어 바스티유 포스트(Bastille Post)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시 시내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사연을 보도했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9년 전 10월, 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았다. 청천벽력같은 진단이었지만 위를 절제하면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회복이 되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위암 진단이 의사의 오진이었던 것.
위절제술에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등 심각한 부작용 호소
A씨의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위절제술을 받은 그는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과 심각한 소화불량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해당 병원에 대해 3460만 엔(한화 약 3억 2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법정에서 "당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리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위암 진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의사에게 1250만 엔(한화 약 1억 17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의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어 A씨는 구마모토시 의사회와 병리 검사 책임이 있는 병원의 법인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련 기관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연이 발생한 바 있다. 13년 전 대형종합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이 위의 60%를 절제하는 등 대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수술 집도의가 조직검사도 하기 전에 성급히 암으로 진단했던 것.
병원 측은 암 수술과 선종 제거 수술은 같은 것이라며 진료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육안적인 판단을 가지고 암이라는 선입관에 암 선고를 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