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운영자들, 고액 체납자 순위 1위·2위...둘이서만 약 4200억원 체납
지난해 2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급체납자가 무려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납액은 총 6조원을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높은 1·2위는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두 사람이 체납한 금액은 각각 2천억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 17일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을 보면 가장 많은 세금 체납액은 무려 2136억원이었다. 2위는 2134억원이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상호와 직업이 같았고, 주소는 동일하지 않지만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한다는 점은 같았다. 국세청은 이 두사람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42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벌어들은 수익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 3위, 4위, 6위도 모두 불법 도박업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700억원을 넘는다.
3위, 4위, 6위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약 2700억원 체납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 정도 규모의 지하경제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총 체납 신규 공개 인원은 9666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7966명) 대비 21.3%(1700명)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지난해(5조1313억원) 대비 20.6%(1조583억원) 증가했다.
개인 6033명, 체납액은 4조601억원이다. 법인은 3633개, 2조1295억원이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24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0.4%, 1조4203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해왔다.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경우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