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사건 관련 추송서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추송서는 '추가 송치 서류'를 말하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최초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할 경우 효력이 생긴다.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통상적인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진행을 위해 수령해야 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과는 다르다.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시송달이 결정되면서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한 건 '재판 지연' 우려를 일축하려는 법원의 의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재판 관련 각종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편 전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뉴스1) 노선웅 기자 ·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