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최저시급 안 주는 점주 신고했다가... 지역 편의점서 '블랙리스트 알바'로 찍힌 대학생

'최저시급 미 지급' 신고했다고 아르바이트 구직에 어려움 겪는 대학생의 사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대학생이 최저시급에 한참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편의점 점주를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블랙리스트 알바생'으로 찍혀 아르바이트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북대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이 공유됐다.


경북대학교 재학생인 작성자 A씨는 "나 대구 편의점에서 블랙리스트로 찍혔나 보다"라며 과거 최저시급도 안 되는 임금을 지불한 한 지점을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 아르바이트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에브리 타임


A씨는 "다른 곳은 다 합격하는데 희한하게도 노동청에 신고했던 편의점은 어느 지점이든 지원하는 족족 문자 회신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휴대전화 번호 바꾸고 지원했더니 그제야 답장이 왔고, 이름이랑 경력 말하니까 연락이 뚝 끊겼다"고 덧붙여 말했다.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끼리 단체 카톡방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 알바생으로 공유됐다는 사실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는 게 A씨의 말이다.


A씨는 "알바 뽑을 때마다 서로서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나도 참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일 생각보다 흔해"... 또 다른 누리꾼 증언 나왔다


인사이트엑스(X·옛 트위터)


이를 본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이거 실제상황이다. 당장에 나도 지원 못 하는 카페 브랜드가 있다"며 "대구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업종 점주끼리 정보 공유하는 단톡방이나 카페가 있어서 면접 보러 온 지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자주 오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당장 돈이 필요한 어린 친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6천 원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 거다"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680원이며 내년도 최저시급은 이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만약 이를 위반해 피고용인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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