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대표로 있으면서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거래 대가로 43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다.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홍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고 있을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지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회장 등의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으로 보이는 약 100억원을 범죄수익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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