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해 달라" 본처에 수억 원 건넨 내연녀
한 여성이 자신과 불륜 관계인 남성의 부인에게 이혼을 해달라며 돈을 건넸다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사는 남성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뒀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동료였던 여성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업체를 차려 동업했고 2022년 11월에는 아들을 낳기도 했다.
급기야 C씨는 본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B씨에게 "이혼해 달라"며 대가로 200만 위안(한화 약 4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2억 원 받았으나 이혼하지 않은 본처... 급기야 소송까지
이후 합의 착수금으로 B씨에게 2022년 말 120만 위안(한화 약 2억 3600만 원)을 먼저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호락호락하게 이혼해 주지 않았다. C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다.
C씨는 법정에서 "A씨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계약 위반에 따른 연체 이자와 함께 120만 위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의 바람과 달리 관할 법원은 지난 2월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C씨가 돈을 건넨 것이 '합법적 결혼을 방해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사회적 도덕 기준과 공공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결혼 생활 중 B씨 몰래 C씨에게 600만 위안(한화 약 11억 83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SCMP는 현지 변호사 말을 인용해 "결혼 생활 중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불륜 상대에게 제공한 상당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며 "아내 B씨는 내연녀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돈은 돈대로 받고 이혼 안 해줘서 내연녀는 남자·돈 다 잃게 생겼네", "만족스러운 판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