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수영장에서도 '소득공제'...내년 7월부터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운동 마니아'들이 환호할 소식이 들려왔다.
그간 "하겠다"라는 말만 있었지 실천은 없었던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실제로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헬스장·수영장도 추가된다.
PT 수업은 소득공제에서 제외...소득공제 누리집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되는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를 신청한 업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