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예송, 대법원서 실형 판결 확정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된 DJ예송(안예송)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인해 2심에서 있었던 징역 8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 이때 앞서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죽게 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1%..."다른 사고 뒤 도주중이었다"
사고 피해자는 50대 남성이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 당시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이었다. 무엇보다 안씨는 피해자를 쳤을 때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감형'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