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14일 오후 7시 24분부로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다.
이날 오후 6시 16분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탄핵소추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명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