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봉 샀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고 거래로 응원봉을 산 누리꾼이 허탈함을 드러냈다.
그가 산 응원봉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응원봉이어서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원봉 사기당했다'는 제목으로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아이돌을 잘 모르는 30대 중반이라고 밝힌 A씨는 "저번 주에 친구랑 시위하러 갔는데 다른 분들 응원봉이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중고 거래 커뮤니티 '당근'에 '아이돌, 배우 상관없이 응원봉 삽니다'라고 글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자 한 판매자가 3000원에 응원봉을 팔겠다며 응원봉 사진을 보냈다.
A씨는 "반지 사탕 같고 너무 예쁘더라. 다이소에서 파는 것도 2000원~3000원인데, 연예인 응원봉이 3000원이면 횡재 아니냐? 바로 거래하기로 한 뒤 만나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근데 이거 누구 응원봉이냐'고 물었더니 판매자가 '김호중'이라면서 수줍게 돌아가는데 벙쪄서 아무것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김호중 응원봉, 집회 들고 가도 될까요?"
A씨는 "그 XX(김호중)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상관없다고 했지만 김호중은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당장 내일 또 여의도 갈 건데 어디서 구하냐? 짜증 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미리 물어보지 않은 건 내 잘못이지만 원체 아이돌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누구 건지 진짜 신경 안 썼다"며 "3000원이라기엔 너무 예뻐서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집회에 들고 가도 되냐?"고 하소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구속되고 6월 기소된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또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한 차례 더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