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얻은 쌍둥이 딸... 태명은 아롱이·다롱이
쌍둥이 딸의 이름을 태명이었던 아롱이, 다롱이로 짓고 싶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쌍둥이 딸의 태명을 실제 이름으로 짓고 싶다는 남편과 이혼하길 원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8년 차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남편과 중고거래를 하다가 처음 만났다고 한다.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겨울에 입을 패딩 점퍼를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중고 장터에 내놨고, 이 패딩을 사러 나온 남편과 만나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이어졌다.
A씨는 "저와 남편은 강아지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저와 남편을 닮은 아기까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결혼한 지 8년이 다 되도록 기다리던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난임 병원에 다니게 됐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쌍둥이 딸을 임신했다.
A씨는 "남편은 아이들을 아롱이, 다롱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정말 아롱이, 다롱이를 이름으로 짓고 싶은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절대 안 된다니까 삐진 남편...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는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라며 아롱이, 다롱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다고 했지만 남편은 예전부터 딸을 낳으면 꼭 지어주고 싶은 이름이었다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확고했다. 배가 남산만큼 불러서 언제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잠도 거실에서 따로 자고, 2주간 저한테 말 한마디 걸지 않더라"라고 했다.
이어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남편이 저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사유가 되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법원은 민법 제830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이용 청구만 인용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한쪽 배우자의 바람, 이유 없이 집에 몇 년간 들어오지 않는 장기간의 별거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아이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다거나,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