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토)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 14일 오후 4시 개의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 14일 오후 4시 개의


인사이트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의장실은 13일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내일 의총에서 108명 의원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며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인사이트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통해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3차 탄핵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에 따라 4~6월 사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이날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전날까지 국민의힘에서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상당수 의원이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 표결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7일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수인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5명만 참여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 등 범야권은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 3차 탄핵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결되더라도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둔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재가 최장 180일까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엔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각각 91일, 63일이 걸렸다.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4~6월 사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