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무죄' 준 판사, 체포 대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현직 판사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중앙일보는 특수단이 조 경찰청장을 조사하면서 계엄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준 김동현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는데 이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동현'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생소했기에 여 사령관에게 "(김동현은) 누구냐"라고 물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준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유죄 준 판사는 안 잡고, '무죄' 준 판사는 체포하려해..."판결 불복 아니냐"
실제 김동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이며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맡았다. 김 판사는 당시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있었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사법 정의'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윤 대통령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입맛'에 맞는 선고만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 청장은 조사에서 또 "대통령의 지시문을 찢었고, 여 사령관의 정치인 등 위치추적 요구를 거절했으며,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거부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항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6차례 전화를 받았고, "계엄법 위반이니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9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